한국헌법학회, 2일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른 헌법학의 동향과 쟁점' 학술대회

'벌금 100만원 당선무효제도'는 고도의 헌법적 정당성 없이 국민의 의사 파기

△ 한국헌법학회가 2일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발표자와 토론자 등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 한국헌법학회가 2일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발표자와 토론자 등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국회의원 당선인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국회의원의 헌법적 지위와 국민적 위임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헌법학회(회장 이상경 서울시립대 로스쿨 원장)는 2일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른 헌법학의 동향과 쟁점'을 주제로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벌금 100만 원 당선무효제도의 위헌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선거범죄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형사재판'과 그 선거범죄가 선거의 결과를 왜곡해 그 결과를 취소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선거재판'은 그 판단의 실체가 다른 재판"이라며 "그럼에도 벌금 100만 원 당선무효제도는 형사재판의 결과를 선거재판의 결과로 곧바로 의제하고 있어 헌법적으로 중대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2010년 2009헌마170 결정에서 공직선거법 제265조 당선무효조항에 대해 '국민의 주권적 의사표현인 선거를 통해 신임을 받고 이에 기초해 국민의 대표로서 공직을 수행하려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당선무효의 제재는 국민이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주권을 행사해서 선택한 민주적 의사의 결과를 파기하는 중대한 헌법적 의미를 지닌다"며 "따라서 국회의원의 신분을 박탈하려면 헌법의 명시적인 근거가 있거나 또는 국회의원직을 박탈하지 않으면 안 될 고도의 헌법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당선무효조항은 100만 원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선거법 위반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진정한 주권적 의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고 국회의원에게 항변이나 방어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입법자가 법률로써 바로 국회의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이는 의원직을 박탈하지 않으면 안 될 고도의 헌법적 정당성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헌법 제46조 제2항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헌법적 지위와 국민적 위임을 훼손해 국회의원이 헌법으로부터 부여받는 '임기 동안 국민을 대표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한국의 벌금 100만 원 당선무효제도는 한국의 헌정시스템에 상당한 부작용을 낳고 있고 선거제도, 법집행체계, 나아가 사법시스템을 기능적으로 취약하게 만든다"며 "선거참여자의 불신과 불만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정쟁을 끊임 없이 양상하고 있어 이 제도에 대한 반성적 고려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전광석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현대사회의 변화와 헌법학의 전개와 과제'를, 전상현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헌법재판소의 사법적극주의'를, 허완중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헌재 2021헌나1 결정에 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유은정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박규환 영산대 법학과 교수, 이상명 순천향대 법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상경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기학술대회는 특히 공직선거, 헌법재판 및 사법의 영역에서 사회변동에 따른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려는 시도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 헌법학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제도개선방안 등을 조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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