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 소송비용 감면 위한 법 개정' 간담회

더불어민주당·대한변협·서울변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동개최

공익성이 인정되는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는 장애인 등의 소송비용을 감면하는 방향으로 민사소송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사소송의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원칙'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공익소송이 위축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권칠승·기동민·최혜영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함께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감면을 위한 법개정 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김민석 의원은 "공익소송은 승소하기 쉽지 않은 데다,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 원칙 때문에 사법 절차를 시작하기도 어렵다"며 "설령 시작한 경우라도 1심에서 패소하게 되면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항소, 상고 등 사법적 절차를 계속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엽 협회장은 "공익소송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인식개선을 유도하며, 사회적 공론화를 촉발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며 "공익성·필요성이 높은 특정 분야의 공익소송에서, 소송비용 감면제도를 특별법으로 도입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건강권리옹호센터장이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감면 필요성과 장애차별금지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좌장은 임성택 장애인법연구회 변호사가 맡았다. 

김 센터장은 "공익소송에서 소송비용을 감면하자는 논의는 전부터 있어 왔지만 '무엇이 공익소송인가'에 관해서는 모호성 때문에 논란이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용한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을 소송비용 감면의 대상으로 한다면, 적용 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발빠른 도입과 시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소(濫訴)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견해가 많은데, 물론 모든 경우에 패소비용을 면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패소시 △소송의 공익성과 소송종결사유 △소송당사자 간의 관계 △패소 당사자의 사정 등을 고려해 법관이 재량으로 소송비용을 감면해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면 남소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조미연(사진 가운데) 공감 변호사가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감면을 위한 법 개정방안 간담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 조미연(사진 가운데) 공감 변호사가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감면을 위한 법 개정방안 간담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미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영국 등에서는 판례를 통해 공익소송의 경우 감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전례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패소자비용부담 원칙을 고수하면서 적극적인 해석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므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적용 범위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장애인에 대해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패소자비용부담 원칙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이 '일상의 목숨 건 사투, 지하철 승강장에서 전동휠체어 구하기'를, 주제로 발표하고 윤정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박우경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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