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새로 시행될 361개 법령 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도로교통법, 7월 12일 시행

보행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 모든 차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7월 12일 시행된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횡단보도 앞 또는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차마(車馬)의 통행속도를 시속 20km 내로 제한할 수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월 21일 시행

교육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7월 21일 시행된다.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소속으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 고시 등에 관한 사항 등 업무를 수행한다. 국회, 대통령, 중앙행정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인원 이상 국민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가 스스로 결정하면,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조정할 수도 있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은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2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에 대한 요건은 △10년 이상 학교 교원으로 재직하거나 했던 사람 △교육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교육 또는 교육 관련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교육·문화·언론·고용·산업·복지·과학기술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단체나 기관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학생, 청년, 학부모, 지역 주민 등으로서 교육발전과 관련하여 해당 사회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등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8월 4일 시행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육성·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4일 시행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정에 따라, 정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조정위원회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시 고려해야 하는 요건은 ① 해당 기술이 산업 공급망 및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② 해당 기술의 성장잠재력과 기술난이도 ③ 해당 기술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④ 해당 기술이 가지는 산업적 중요성 ⑤ 해당 기술이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 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자가 해당 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 방법으로 수출하고자 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밖에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을 위해 △인·허가 등 신속한 처리 지원 △특화단지 운영 등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입주기관 비용 지원 △부담금 감면 △신속한 민원 처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검찰청법, 9월 10일 시행

검사가 수사개시를 할 수 있는 범죄 범위가 정해졌다.

개정 검찰청법이 9월 10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는 제외된다. 다만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되,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사권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행하는 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9월 10일 시행

송치사건 수사 범위가 새롭게 규정됐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9월 10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해서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을 금지하며, 다른 사건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9월 25일 시행

예술인이 공정하게 예술 활동을 하고, 성범죄 피해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법제화 됐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9월 25일 시행된다. 

이 법은 예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은 노동과 복지에서 다른 직업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예술지원사업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문화 함으로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예술지원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술지원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개입하거나 간섭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국가기관 등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예술인이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련된 사항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10월 1일 시행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가 도입된다.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10월 1일 시행된다.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는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와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육림업 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한다.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이 중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는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과 면적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며, 지급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된 산지로 한다.

또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된 산지로 한다.

소방기본법, 10월 27일 시행

앞으로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도 화재 등 신고의무가 부과된다.

개정 소방기본법이 10월 27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방대상물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알리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통신사업법, 12월 11일 시행

대포폰, 스미싱 관련 전화번호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12월 11일 시행된다.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사기·성매매알선 등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등이 추가됐다. 이로써 대포폰 및 스미싱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을 차단해 추가적인 불법행위와 범죄피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용을 차단하는 통신단말장치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분실 또는 도난된 장치로 범위가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신단말장치까지 포함하고, 해당 통신단말장치 사용 차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유식별번호를 훼손·위조 또는 변조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국내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별도로 정의하고, 국내 통신시장 활력 제고를 위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해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범위를 확대했다.

우주개발 진흥법, 12월 11일 시행

민간 부문 우주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법 조항이 마련됐다.

개정 우주개발 진흥법이 12월 11일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우주개발 관련 기술 등으로 보급·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우주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민간 우주사업자에게 개방·활용하게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해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는 우주산업 융합·복합 및 관련 산업과 연계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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