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변호인 접견권 침해 관련 토론회 개최

"접견권 제한은 헌법과 법률 위반"… '온전한' 접견권 보장 필요성 제기

안준형 변호사(사진 가운데)가 31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열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구속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권 침해 관련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안준형 변호사(사진 가운데)가 31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열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구속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권 침해 관련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법조계에서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는 등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31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구속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권 침해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안준형(변시 3회)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한 변호인 접견권 제한의 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안 변호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구치소 접견이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피고인을 일반접견실에서 접견하도록 하는 등 접견권을 제한·침해하는 사례가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며 "이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에 대한 위반으로, 교도시설 내 방역 실패 책임을 변호인 접견으로 돌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까지도 신입 수용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은 일반접견실에서만 진행됐다"며 "입소 전 PCR 검사와 격리수용 절차를 거친 신입수용자들이 감염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변호인 접견을 제한받는 건 논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피고인을 만나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피고인에게 조력을 할 수 있는)적절한 접견실에서 피고인을 만날 수 있어야 온전한 접견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또다른 팬데믹이 발생해 변호인 접견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조치와 변호인 접견제한과 관련한 입법 △재발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국가배상청구 등 기본권 제한에 대한 법적 조치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정재기 변호사(왼쪽에서 두 번째)가 31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열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구속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권 침해 관련 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 정재기 변호사(왼쪽에서 두 번째)가 31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열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구속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권 침해 관련 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변호인 접견교통권 제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대한 접견교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엄격한 사유를 설정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아울러 제기됐다.

정재기(사시 50회) 법무법인 에이원 변호사는 "변호인이 마이크 성능이 떨어지고 서류를 주고 받는 것도 불편한 일반면회실에서 (피고인을) 접견하는 등 접견교통권이 형해화 된 상태가 2년간 유지됐다"며 "헌법에 따라 기본권이 확실하게 보장되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보장이) 쉽게 무너져내렸을 때 다들 저항하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확진을 받아 접견교통권을 제한 받은 피고인도 방호복을 입고 재판에 참여하는 걸 보면 정말 보호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에 따라 그 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돼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제한할 수 없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진영 세계일보 기자는 "법무부가 교정 시설 운영관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2년 넘게 법적 근거도 없이 변호인과 피고인의 권리에 제약을 가한 게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급변하는 대내외 상황, 제2의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에 대비해 법무부는 수용자와 변호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변호인 접견 등 교정시설 운영관리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혜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접견교통권 제한 범위를 법률에 규정해 수사기관의 위법한 접견교통권 제한을 예방적으로 막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명확하게 입법적으로 규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광수(사시 27회)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전별(변시 3회) 케이앤파트너스 변호사가 '최근 변호인 접견권 제한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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