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일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9월 시행 예정

공무원 출신 선발정원 분리 및 별도 커트라인 점수 적용

▲ 세무사시험 개선 관련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일부
▲ 세무사시험 개선 관련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일부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가 20일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일반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의 선발정원 분리 △공무원 경력자 만의 커트라인 점수 설정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기관 및 사무 범위 확대 △변협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실무교육 실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법제·규제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대로 시행된다면 세무사시험 관련 내용은 내년도 시험부터, 공직퇴임세무사 관련 사항은 올해 11월 24일부터, 기타 사항은 공포일부터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몰아주기' 의혹을 불러일으킨 세무사시험에서 전관예우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치러진 제58회 세무사시험에서는 일반 수험생이 응시하는 '세법학 1부' 과락률이 82.13%를 기록해 해당 과목을 치르지 않는 공무원 출신 합격자 수가 전년 대비 9배 이상 늘었다. 고용노동부 특정감사 결과 "공무원 몰아주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 측은 "합격률을 의도적으로 높이려 위법·부당한 시험 관리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감사원 감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개정안에 대해서도 선발정원을 분리했을 뿐 '일부 시험 면제'라는 공무원 경력자 특혜는 그대로여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커트라인 점수가 다소 높아지더라도 지난번처럼 같은 답안에 대한 점수를 다르게 부여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된다면 공무원 출신 합격자가 대거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 평균점수가 낮은 세법학 점수까지 반영한 커트라인 계산 방법에도 문제 소지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된다.

한 세무사는 "공무원 특혜가 논란이 되니까 공무원 출신을 정원 외로 뽑아서 수험생 불만을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채점 공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원 외 선발'과 '별도 커트라인 점수'를 도입한다고 해서 공정한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044-215-4152, namwonwoo@korea.kr)로 문의하면 된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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