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피고인 반대신문권 침해"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 위헌 결정

"피해아동 대면 증언시 2차 피해 발생할 수 있어"… 학계 등 지적 잇따라

김 의원 "중계장치·가림시설 통해 증언할 수 있게… 피해자 보호에 중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성북갑)은 7일 미성년자 및 지적장애 성폭행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6항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및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6대3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은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도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미성년자 및 지적장애 성폭행 피해자는 법정에 출석해서 증언을 해야할 상황에 놓였고, 학계 전문가들은 성폭행 피해자가 현장에서 증언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헌재의 위헌 결정 요소인 영상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을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삭제하고 장애인의 경우는 종전처럼 이행하도록 했다. 미성년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신문하거나 가림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헌재의 결정으로 미성년자 혹은 지적장애 성폭행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직접 진술하게 됐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이며, 이번 법안 발의를 이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라고 강조했다.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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