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하향하고 살인·강간 등은 보호사건서 제외토록

국민의힘 이종배(충북 충주시) 국회의원은 11일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 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최근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일삼는 미성년자들이 늘어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 의원은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살인·강도·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해 소년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년 강력범죄를 막고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가언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