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중심으로 신탁 법률체계 등 설명

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은 2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에서 '자본시장법상 신탁에 관한 제(諸) 문제'를 주제로 제74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바른 건설·부동산그룹의 백설화(변시 10회)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을 중심으로 신탁에 관한 법률체계에 대해 설명했다. 또 신탁법이 적용되는 민사신탁,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신탁, 자본시장법상 신탁 가운데에서도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신탁의 경우로 나눠 각 신탁유형별 특성에 따라 규제에서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소개했다.

백 변호사는 "신탁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법률이지만 우리나라 신탁 실무상 신탁법상의 신탁은 사실상 거의 활용되지 않고 신탁업자들에 의한 신탁 비중이 압도적"이라며 "영업으로 수탁을 인수하고 운영하는 신탁업은 금융투자업 중 하나로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데 자본시장법은 건전성 규제 및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수탁자 자격에 대한 제한, 신탁재산의 유형이나 운용방법에 대한 제한 등 측면에서 민사신탁에 적용되는 신탁법과는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제도를 기초로 한 신탁으로, 집합투자재산의 실질적 운용이 집합투자업자에 의해 이뤄지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를 따르는 수동적 역할만을 수행한다"며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업자에게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자산운용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을 가하되, 신탁업자에게는 감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경우 기초자산이나 특정지수의 변화에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설계됨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이나 개성이 개입될 여지가 적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와 관련한 규제 상당부분 적용이 배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신탁사업은 주로 재산에 대한 단편적 수요를 중심으로 운영돼 자본시장법의 금융적 규제를 통해 신탁서비스를 규율하는 데 무리가 없었다"며 "그러나 개념적으로 신탁서비스는 위탁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는 만큼, 자본시장법의 신탁재산 종류에 대한 제한 등 여러 제약하에서는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자본시장법상 규제 역시 변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날 △신탁에 관한 법률체계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의 비교 △자본시장법상 신탁과 투자신탁에 대한 비교 △자본시장법상 신탁법에 대한 규율에 대한 제언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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