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형소법학회, '권력적 행정조사' 공동토론회 개최

조성훈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적법절차' 주제 발표

"조사방해죄 규정 때문에 공정위 조사가 강제조사처럼 변질"

"절차 준수하고 '진입 지연' 등 구성요건은 엄격히 해석해야"

"공정위의 과도한 자료제출 명령은 조사권 한계 유탈 우려"

△13일 '권력적 행정조사와 법치국가적 통제' 토론회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사진 제공=김회재 의원실).
△13일 '권력적 행정조사와 법치국가적 통제' 토론회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사진 제공=김회재 의원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원칙적으로 피조사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조사이지만 조사방해죄 등의 규정 때문에 사실상 강제조사처럼 운영된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쏟아진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 조사의 본래 성격에 맞도록 조사방해죄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국회와 학계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권력적 행정조사와 법치국가적 통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권력적 행정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실효성 있는 법적 통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공정위는 기업 간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주권 확릭 및 독과점 방지 등을 위해 설립됐지만 견제 없는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과 공정위의 행정조사와 절차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이날 조성훈(사시 30회)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적법절차: 조사방해행위와 관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조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제124조 제1항 제13호는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조사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의 조사방해죄 구성요건은 임의조사에 불과한 공정위 조사를 사실상 강제처분으로 전환하게 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방해죄가 전제하는 조사는 공정위의 '적법한 조사'만 의미하고 절차적 적법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절차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에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한 경우도 포함되는데, 조사공무원이 특별한 사정 없이 피조사자의 변호인 참여 요청을 무시하고 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되는 위법한 조사로 판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사방해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드러나야 하고, 일시적으로 진입을 막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행위와 상당한 견련성이 있는 기간 내에 진입이 이뤄졌다면 '진입 지연'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조사방해죄 성립을 인정하려면 공정위 조사업무 자체의 정상적인 수행이 사실상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음이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조사인 공정위 조사가 과도하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경우 조사권의 한계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제125조 제2항 제6호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수사단계에서 제출명령은 인정되지 않고 법원에 의한 제출명령도 그에 불응했을 경우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는 점과 비교하면 공정위 조사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수준의 강제 수단으로 평가되며, 따라서 구성요건의 적용에서 성립범위를 적절히 제한하는 해석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료는 공정위 제출명령 당시 현존하는 자료에 한정되는 것으로 봐야 하고 제출명령 당시 자료가 현존하지 않을 경우 피조사자가 새로 자료를 생성해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로는 구체적인 진술을 요청하는 것임에도 제출명령의 형식을 취한 후 그에 대해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하는 것은 제출명령의 한계를 넘어선 진술강요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박용철 서강대 로스쿨 교수, 이정민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서원익 예금보험공사 조사국장, 김근성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이재영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 실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태희(사시 49회) 법무법인 평산 변호사가 '국세청조사와 적법절차'를 주제로 발표하고 정성윤 수원고검 검사, 박정난(사시 44회)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순옥(사시 45회) 중앙대 로스쿨 교수, 이하정 대법원 사무관, 김성범 국세청 서기관, 배석준 동아일보 기자 등이 토론했다.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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