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250억 → 2심 11억... 벌금형 원심 확정

박동훈 전 AVK사장 징역 8개월... 집행유예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하 ‘AVK’)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VK에 벌금 1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2476). 박동훈 전 AVK 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인증 업무 담당자는 1년 6개월 징역을 선고받았다.

AVK는 지난 2008~2015년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총 12만 대를 수입·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독일 폭스바겐 본사는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인증시험에서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덜 배출하고 실제 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설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VK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VK는 규제 관계 법령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수입을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박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인증부서 담당자에게는 "책임자로서 인증을 주된 업무로 했음에도 경각심 없이 상당기간 인증위반 차량을 수입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수입 차량을 판매한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2개 모드에 따라 가스 배출량이 조절되도록 설정됐다는 사실을 박 전 사장과 인증업무 담당자가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일부 차량에 배기가스 배출량·소음 시험서류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또 인증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시험서류를 변조하고 인증업무를 방해했다"면서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로 가중했다.

AVK와 박 전 사장 등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장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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