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백혜련 의원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 개최

공익소송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부담주의를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제도를 비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변협은 오는 3일 오전 10시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모색 국회토론회’를 온라인 생중계 한다. 공익소송 시 패소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권리 구제 등 순기능이 약화되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토론회는 백혜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소송비용 부담 원칙과 예외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실제 환경 소송, 정보공개소송, 국가의 불법사찰 관련 소송에서 패소비용으로 곤궁에 처한 사례를 바탕으로 입법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호균 변호사가 ‘공익소송 등에 대한 패소자부담주의 예외 제도의 필요성’을, 최용문 변호사가 ‘소송비용 제도 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정혜림 법원행정처 민사지원 제1심의관실 사무관, 윤경식 법무부 국가소송과 사무관, 김태호 전 사법정책연구원 박사, 최용근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토론회는 참여연대 유튜브와 백혜련 국회의원 페이스북에서 중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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