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변,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 위한 온라인 토론회 개최

양육비 채권자 38%, 이혼 후 양육비 단 한 번도 못 받아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지난 23일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양육비 이행 강제조치 일환으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강소영 여변 인권이사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조력을 받은 경우조차도 양육비 지급 이행률이 30%에 머무르는 등 우리나라에서 양육비 지급의무가 실제 이행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지 않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앞서 양육비 채권자 111명을 대상으로 양육비 미지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혼 이후 양육비를 제대로 받고 있다는 답변은 5%에 불과했다.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는 답변은 38%에 이르렀다.

강소영 인권이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양육비 채권 강제집행도 가능하나, 이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적시·정기적’ 지급을 본질로 하는 양육비 이행 확보방안으로는 비효율적”이라며 “양육부모들의 형사고소 및 헌법소원, 시위 등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형사처벌 규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희경 여변 기획이사는 “영국, 호주, 벨기에, 폴란드, 포르투갈 등 많은 OECD 국가들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선 사회적 반발심을 최소화하고 죄형법정주의적 관점을 관철한다는 측면에서 법 개정을 통해 형사처벌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발제 이후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 장명선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교수, 유숙영 순천대 법학전공 겸임교수, 조연빈 여변 기획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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