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 하늘을 본적이 언제인가.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사람들의 이동이 크게 줄었다. 그 결과, 단 몇 주 만에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다. 외국에서는 도심에 캥거루가 나타나고, 강에 홍학이 가득 찼다. 결국 인간이 문제였다. 최근 주요국이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변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움직임이 뚜렷하다. 경기침체가 계속되자 부양책이 필요했고 그 대상으로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이 결합된 것이다. 이른바 ‘그린뉴딜(Green New Deal)’이다.

그린뉴딜은 우리나라만의 이슈가 아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그린뉴딜 결의안이 제출됐고, 유럽연합에서는 같은 내용의 그린딜이 논의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탈탄소화 및 경제전략법안이 제출됐다. 그린뉴딜은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행정부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정책이기도 하다.

그린뉴딜안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벌써부터 법을 만들기 위한 국회 중심의 공청회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의 예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의 그린뉴딜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별도의 그린뉴딜법이 필요한가. 특별법으로 할 것인가 기본법으로 할 것인가. 만약에 기본법으로 한다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비롯하여 관련 법률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 해법이 복잡하다. 2010년에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이미 그린뉴딜의 내용을 거의 포섭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으로 만든다면 당시의 녹색성장에서 포섭하지 못했던 형평과 포용 그리고 지역 간 균형발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강조하여 일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다.

기본법으로 만든다면 다소 복잡해진다. 이번 기회에 저탄소 관련 법률들을 한번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으로 기본법의 지위에서 박탈당하고 주요 조항을 뺏긴 지속가능발전법이 있다.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성장, 사회통합, 환경보전을 모두 포괄하는 큰 개념이어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의 관계에서 정리가 필요하다.

에너지법과 신재생에너지법과의 관계도 생각해볼 만하다. 에너지기본법은 주요 조문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주고 소수의 조문에 불과한 에너지법으로 개정됐다. 에너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단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특별법이 유행했던 적이 있다. 또 한때는 기본법이 유행이었다. 기존 타법과의 관계는 “이 법이 우선한다”를 통해 과도하게 간단히 정리됐다. 이러한 입법 배경에는 대체로 정치적 승부수인 정책이 있었다. 그렇다고 해도 법을 만들 때는 체계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

환경, 어느 누구의 문제도 아니지만,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다.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정책과제로 선택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 취지만큼 그린뉴딜의 법은 시너지를 내면서도 조화될 수 있는 선택이기를 바란다.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