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란 치료종결 이후에도 불치의 신체적 정신적 후유장해가 남은 피해자가 여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자력으로 활동을 하기 곤란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극적 손해로 보아 개호비라고 한다.

일시금 방식의 개호비는 [①월 개호비용×②여명에 대한 호프만 계수×③여명단축비율]로 산정된다. 월 개호비용은 일 개호비용을 도시일용노임 또는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30일을 곱하고, 일시금 현가계산을 위하여 여명에 대한 호프만 계수를 곱하고, 사지마비, 편마비 등의 중환자의 경우 평균여명보다 낮게 생존한다고 보기 때문에 여명단축비율을 적용하게 된다.

월 개호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선 우선 1일 몇 시간의 개호가 필요한지를 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법원 감정의의 정확한 신체감정이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다만 개호가 필요한지와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반드시 신체감정의의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한편 개호환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도시일용노임과 농촌일용노임 중에 그 기준을 선택하게 된다. 또한 보통 성인 여자에 의한 개호를 기준으로 보나, 개호환자가 미혼의 남성으로 목욕, 휠체어에 태우거나 침대에 눕히는 등의 개호가 요구되는 중증환자인 경우 등 남자를 개호인으로 인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특히 농촌일용노임을 적용해야 하는 사안에서는 개호인이 성인 남자인지 성인 여자인지에 따라 개호비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기대여명이란 특정연도에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말한다. 한국인의 평균여명은 통계청이 정기적으로 조사·작성하여 발표하는 ‘한국인 간이생명표’ 등에 의하여 인정하게 된다.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 일반 건강인과 같은 평균여명을 누릴 수 없으므로 여명단축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의 감정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여명이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인의 의학적 판단은 존중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6673판결).

따라서 개호환자의 개호비 산정에 있어 여명단축비율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에 따라 개호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정 결과가 불리한 경우, 소송대리인은 사실조회, 전문심리위원의 전문심리, 신체 재감정 주장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신체 감정 결과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지향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서울회·법무법인 참진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