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제5회 대법관회의서 관련 법원규칙 개정˙의결 마쳐

“울산만 없다? 이제 울산도 있습니다.”

내년 3월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울산지방법원에 추가 확대된다. 전국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았던 울산시의 숙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는 지난 21일 열린 제5회 대법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지역 간 사법서비스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에는 민사부, 형사부, 행정부가 온전히 설치된다. 그간 부산고등법원에서 처리해온 울산 관련 항소심은 2018년 말 기준 574건으로, 전국 5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중 창원과 전주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신면주 울산원외재판부유치위원회 위원장(전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원외재판부 설치 결정은 울산 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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