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이달부터 법령 132개가 새롭게 시행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강증진법, 4일 시행

흡연자가 금연지원 교육이나 서비스에 참여할 경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나왔다. 보다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치료와 상담과정에 임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다.

과태료를 감면 받으려면 금연교육 등 참여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과태료를 감면 받거나 체납한 경우는 제외된다.

 

고등교육법, 4일 시행

오는 4일부터 대학 등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고액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감경한다는 취지에서다.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 학생은 소속 학교 학칙에 따라 해당 학기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그간 등록금 분할 납부 정책은 대학별 재량으로 운영돼 왔다.

 

감염병예방법, 5일 시행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대응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한층 강화된다. 개정안에는 △역학조사 운영 및 절차 체계화 △마스크 등 감염병 관련 물품 국외반출 관리 △감염병병원체 검사 조치 권한 등 내용이 담겼다.

대표적으로 감염병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체계가 정비된다. 감염병위기 시 대국민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고려한 조치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주의’ 이상 재난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 수는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감염병에 대비해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비축하고 관리하는 내용을 주무부처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질병관리본부 등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성폭력처벌법, 25일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신설 처벌조항이 마련됐다. 앞으로 허위영상물 반포 상습범은 가중 처벌하고, 미수범 역시 처벌하기로 했다.

처벌 대상이 되는 허위영상물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가공하거나 합성한 모든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이다. 이러한 영상물 등을 상습적으로 반포할 경우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

 

주차장법, 25일 시행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 관리가 강화된다.

오는 25일부터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고임목 등 주차 차량 미끄럼 방지 시설을 갖추고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명시해야 한다. 이미 설치된 주차장이라도 오는 12월 25일까지 법령상 요구하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정해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300만 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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