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추미애)에서 마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제27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골자는 간이회생제도 부채한도를 50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들도 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현행 부채 30억 원 이하 소액영업소득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

간이회생제도를 이용하면 2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간소화된 기간 내에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다. 일반 회생절차의 경우 평균 3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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