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경찰서 유치장 의료처우 개선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달 27일 유치인 의료처우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경찰청에 표명했다. 유치장 구금 기간 중에도 기본적 의료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국가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유치장 자체적으로 의료시설과 인력 등을 갖추지 못해 외부병원 진료에 상당 부분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진료비 부담 능력이 없는 유치인이 의사 처방에 따른 약제 복용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국제기준 및 국내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유치인 의료처우는 국가의 보호 의무를 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유치인에게 질병, 부상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유치인이 자비로 치료하도록 하고 있다. 유치인이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급여법 제도’에 따라 응급환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국가인권위는 “치료비가 없다는 이유로 최소한 의료적 보호조치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은 비인도적이고 가혹한 처우”라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수진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