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경찰서 유치장 의료처우 개선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달 27일 유치인 의료처우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경찰청에 표명했다. 유치장 구금 기간 중에도 기본적 의료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국가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유치장 자체적으로 의료시설과 인력 등을 갖추지 못해 외부병원 진료에 상당 부분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진료비 부담 능력이 없는 유치인이 의사 처방에 따른 약제 복용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국제기준 및 국내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유치인 의료처우는 국가의 보호 의무를 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유치인에게 질병, 부상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유치인이 자비로 치료하도록 하고 있다. 유치인이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급여법 제도’에 따라 응급환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국가인권위는 “치료비가 없다는 이유로 최소한 의료적 보호조치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은 비인도적이고 가혹한 처우”라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수진 기자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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