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0일 기준 변호사회원 총수는 2만 8333명이고 정회원은 2만 3404명이다.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1768명인 점을 고려하면 등록 변호사 3만 명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최근 법무부에서는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연구를 했으나 결과는 밝히지 않고 있다.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의문이 들어 여러 연구 보고서를 찾아보았지만, 실증적 연구가 이뤄진 내용을 찾기는 어려웠다. 국내 시장 현황에 대한 연구 결과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비교가 부적절한 부분이 많았다. 세무사, 노무사, 행정사 등은 외국에 존재하지 않는 전문자격사다. 이들을 법무업무 종사자에 포함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결과가 매우 상이했다.
현재의 변호사법과 변호사회칙, 그리고 규정 등은 과거 소수의 변호사만이 존재했던 변호사 사회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지난 10년간 변호사 수는 급증했고,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들이 증가했으며 타 직종과 겸직하는 변호사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변호사 수가 적정한지와 변호사법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정이 적절한지 전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변호사 시장과 송무 외 분야 진출 현황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전문 규정광고 규정겸직 규정사무소 관련 규정이 현재의 청년 변호사들에게 적절한 규정인가를 재론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가 개별 사안에 대해 검토하기는 하나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이유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에 이를 수행할 변호사 인력이 부족하고, 관련 위원회는 청년 변호사가 아닌 중견 변호사들의 의견이 중심이 되며, 궁극적으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개혁의 목소리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시기가 오면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해 이야기 하고, 특정한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법 및 변협 규정에 대한 개정 이야기가 나온다. 언제까지 이렇게 임시적 조처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다 남의 일이다.
/이필우 변호사
서울회·법무법인(유) 예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