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반 전 로펌에서 사내변호사로 옮겨 올 때, 가장 아쉬운 점 가운데 하나는 ‘전문성’이었다. 그리고 “사내변호사는 어떤 방식으로 전문성을 키울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해 왔다.

기본적으로 사내변호사는 본질적으로 제너럴리스트(Generalist)일 수밖에 없다. 사내변호사로서 한정된 영역만을 다룰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고, 사내변호사가 전문성을 고집하는 것이 다른 조직원들에게 환영받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가정하에서 얻은 결론은, 우선 내 회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전문가가 되자는 것이었다. 가령, 내가 지금 속한 유통업, 특히 이커머스에서 주로 문제 되는 이슈는 일반적인 회사에서 볼 수 있는 노무나 계약 등과 관련된 이슈도 있을 테고 유통업에서 주로 문제 되는 규제기관 이슈도 있겠지만 온라인에 특유한 보안, 개발과 관련된 이슈도 있다. 이러한 이슈 하나하나를 직접 대응해 가면서 경험을 쌓아가고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나름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유익했다. 회사가 처한 리스크 이슈를 최대한 파악하고, 그 범위 안에서 다음 이슈를 예측한다면 사내변호사로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는 것이 아닐까 한다.

다만,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포기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로펌 변호사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전문성을 키우는 것은 어떨까? 내 전문분야라고 할 수 있는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해당 분야의 가장 최신 이론이나 심결례, 법원 판례 등을 연마해서 고객에게 가장 정확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각종 저널이나 논문을 통해 이 분야를 보강하면서 그와 동시에 사내변호사만 접할 수 있는 업계의 트렌드, 입법 현황, 실제 현업의 업무 사례 등을 버무린다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도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 요즘은 더더욱 사내변호사 의견 내지 관점도 상당히 주목받는 경우가 많아 학회 발표나 토론 등에 참여하면서 회사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전문성’이라는 것은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일 것이다. 다만 그 또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아닐 수 없다. 나의 목표와 회사의 지향점을 토대로 무기를 준비하는 그 과정, 이를 통해 사내변호사로서의 앞날은 더욱 밝아지지 않을까?

 
 
/이재환 변호사

(주)한국위메프 법무지원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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