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에는 총 2만 4141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고, 37.8%의 처리율을 보였으며, 1만 5002건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이를 두고 많은 언론은 역대 최악의 법안 처리율이라고 했고 최악의 국회라고도 하였다. 주요 법안들이 폐기되었다고도 하고 긴급한 법안이라는 이유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헌법과 국회법을 공부하고, 국회가 입법부이며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법안의 통과 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는 법조인은 많지 않을 것이다. 법안은 행정부가 제출하고 국회의원이 발의하며 해당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후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효력을 갖게 된다고 헌법 교과서에 쓰여 있다.

그러나 실제 법안의 통과 과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양당 간사의 합의와 위원장의 동의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위 과정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과 각 당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고 각 의원실의 보좌진도 법안을 검토한다.

원론적으로는 다수의 전문 인력이 전문적으로 법안을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보이나 2만 4141건의 법안을 검토하기에는 국회 전문 인력이 과소하다. 결국 이해관계의 충돌과 조정에 따라 법안을 심의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국회의 입법 과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국회에 대한 정확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없다.

제21대 국회가 시작됐다. 입법은 법치주의 확립의 시작점이다. 변호사는 법을 통한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회가 바로 서기 바란다면 국회의 입법에 대해 더욱 알아야 한다. 국회에 바라기에 앞서 국회의 기능과 입법 과정을 정확히 알고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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