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위원회 외부위원은 오는 28일까지 추천 가능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은 권순일 대법관 임기가 오는 9월 8일 종료됨에 따라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

피천거인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한 기간 즉, 법조경력이 20년 이상,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천거기간 종료 후, 피천거인 중 심사 동의자 명단과 공개 대상자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일정기간 동안 이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증한다.

대법원은 대법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외부위원 3명도 함께 추천 받는다.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외부위원 자격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가 아니어야 한다.

대법관 제청대상자 및 추천위원회 외부위원에 대한 자세한 추천 방법은 대법원 홈페이지(scourt.go.kr)-소식-새소식-189번, 190번 게시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사회 정의 실현, 인권 보장을 위한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가 제청되길 기대한다”며 “헌법과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