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심리와 영상면담 등

앞으로 일부 특허심판도 비대면 재판으로 이뤄진다. 코로나19 등 비상 상황에서도 차질없이 특허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난 20일 구술심리와 대면 면담에서 벗어나, 전화심리와 영상 면담 등 다양한 특허심판 소통채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특허청은 영상 구술심리를 운영했지만, 이는 서울과 대전 각 심판정을 영상으로 연결한 것이어서 민원인이 심판정에 출석해야 했다.

앞으로 민원인은 상대방 동의하에 자택이나 사무실에서도 ‘온-나라 PC 영상회의 시스템 홈페이지(vc.on-nara.go.kr)’에 접속해 영상 면담을 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청구인, 피청구인, 대리인 등 여러 사람이 전화로 심판관과 쟁점에 대해 심리하는 전화심리 제도도 도입됐다.

다만 증인신문, 증거물 실물 검토 등이 필요한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심판정에서 열리는 구술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수진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