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전부터 울음고니 서너 마리가 제주도의 한 골프장에 정착하고, 이를 원래 주인이 경찰을 동원해 찾아 나서면서,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원래 소유주는 DNA 검사를 해서라도 소유권을 되찾아 오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하지만 외래종인 고니들의 외형을 봤을 때 DNA 검사는 별도로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 사실 그럴 필요도 없는데, 어차피 고니의 소유권은 골프장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상속을 통한 부동산 대물림이 문제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은 계약이다. 물론 민법은 상속이나 계약 이외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로도 다양하게 상정하고 있다.

그 방법 중 하나는 취득시효를 통한 소유권 취득이다. 민법 제246조 제2항에 따르면 동산의 취득에는 최소 5년이 필요한데, 이 사건의 고니들이 골프장에 머문 기간이 3~4년에 불과하다. 

다른 방법은 바로 무주물의 선점이다. 이는 민법 제252조가 규율한다. 동물애호가들과 유럽에선 동물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우리법상 고니는 명백한 동산이다. 동산에 주인이 없으면 무주물이라 하는데, 무주물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또 골프장이 고니를 관리하기 시작한 이상, 별도의 관리자를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다.

민법 제252조 제3항은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고 규율한다. 그러므로 고니가 야생동물인지가 중요하다. 야생동물은 가축의 반대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가축분뇨법을 살펴보면,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염소, 산양 등이 가축의 개념으로 포섭되고, 고니는 가축의 개념을 아무리 넓혀도 쉽사리 포섭되지 않는다.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잘 훈련된 매에 관해서도 가축이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었다. 그러므로, 고니 역시 가축이 아닌 동물, 즉 야생동물이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중요 논점은 원래의 소유주가 소유의 의사를 포기한 것인지 여부다. 주관적인 소유자의 의사는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 객관적으로는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좀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무주물 동산의 귀속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이 필요한데, 민법과 가장 닮은꼴인 일본 민법 제239조는 무주물의 동산에 대해선 규율하지만, 야생동물에 대해선 규율하지 않는다. 대신 독일민법 제960조 및 스위스민법 제719조 등이 야생동물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스위스민법 제719조 제1항은 자유를 되찾은 야생동물은 소유자가 즉시적·계속적으로 추적하지 아니한 이상, 무주물이 됨을 규정한다. 즉, 원래 소유자가 3~4년간 쉬지 않고 고니들의 행방을 찾아 수소문하고 다녔다면 그는 소유권을 유지하지만, 뒤늦게 고니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렇다고 GPS 추적기를 고니의 목에 두르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지금까지의 소식에 따르면 고니는 계속 골프장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골프장의 환경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고니들은 다시 둥지를 찾을 것이므로, 이러한 소유는 잠정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고니를 계속해서 가지고 싶다면, 그 고니에게 적합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황재훈 변호사
법학박사, 만해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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