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논의돼 왔던 세무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자동적으로 현행 세무사법은 폐기되고 그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이 같은 성과는 변협 집행부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난 12월 변협 집행부는 국회 앞에서 위헌적 세무사법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1인 릴레이 시위와 집회로써 전국회원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이찬희 협회장은 국회를 출근하다시피 하며 개정 세무사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했고, 지난 일주일간 혼신을 다해 법사위원들에게 동 법률이 위법하다는 점을 설득했다.

이번에 폐기된 세무사법은 그간 부여됐던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박탈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세무서비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무엇보다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사무 범위에 세무 관련 법률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세무사법 개정 내용은 법률 간 충돌을 야기하는 것이므로 법적 타당성이 없다.

위헌적 세무사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다행이지만, 그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결정과 상반된 입법 시도가 진행된 것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법률을 입법하는 기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하는 것은 최소한의 본분이다. 그럼에도 헌법을 침해한 세무사법 논의가 중단되지 않고, 국회에서 오랫동안 공전을 거듭한 것은 헌법 수호자로서의 국회의 역할이 약화된 것이 아닌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변협 활동은 직역 수호를 넘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사명감에서 출발한 것이다.

변협은 이번 세무사법 폐기에 만족하지 않고, 유사직역 침탈시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변호사의 권위를 높이고 권익을 신장하는데 최선봉에 설 것을 회원들에게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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