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아동학대 등에 대한 신고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률개정안이 시행된다. 그간 보복행위 사각지대에 놓였던 관련 범죄 신고자들이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주요 법률이 추가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2011년 9월 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많은 대상법률이 추가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행위 ▲당사자 동의 없이 사람의 얼굴, 신체 등을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반포하는 행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학교 교직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저지르는 아동학대 범죄 행위 등이 모두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확대 시행되는 공익침해행위 관련 법률은 총 467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3일 기존 284개 법령에 민생법령 141개를 추가한데 이어, 다시금 공익신고 보호범위를 확대했다. 법률안은 19일 공포될 예정이며, 11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박은정 위원장은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과 같이 중대한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용기 있는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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