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퇴직연금 이중 수혜방지 공익 중요”

퇴직연금을 받던 공무원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시 채용됐다면 월급과 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된 퇴직연금 지급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원고패소 판결한 사실이 지난 11일 알려졌다(2019구합5333).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원고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면서 소득 활동을 계속하게 돼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게 됐다”며 “이중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연금재정 파탄을 막고 공무원연금제도를 건실하게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공익”이라며 “공무원연금법 제50조 등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거나 원고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공무원연금법 제50조는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재직기간 동안 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년 9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이 사건 원고처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도 공무원연금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 경우 임기제 공무원 재직기간도 퇴직연금 산정에 포함되지만, 월급과 중복해 수령할 순 없다.

원고는 2013년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다가, 2014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시 채용됐다.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이 2018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월급과 연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며 연금 지급을 정지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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