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협의회, 2019년 상반기 수임사건 전수 조사
수임제한, 수임자료 제출 등 변호사법 위반사례 적발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윤진수)가 공직퇴임변호사 수임내역 등을 전수 점검한 결과를 지난 8일 발표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 521명과 형사 외 본안 특정변호사 8명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수임 사건 자료와 처리 현황을 점검했다.

법조윤리협의회가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한 변호사법 위반 사례는 총 63건이다. 그 중 4건은 위법 사례로 확인돼 징계개시신청이 이뤄졌다. 동시에 진행된 2018년 하반기 추가 점검에서도 위법 사례 1건이 확인됐다.

주요 사례는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 ‘수임제한’ 위반 관련이다. 최근에는 사법연수원 교수 출신 A 변호사가 퇴직 직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발생해 법조윤리협의회가 주의를 촉구했다.

동법 제89조의4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의무 위반도 대표 사례로 꼽혔다. B 변호사의 경우 공직퇴임 이후 1년간 사건 50여 건을 수임하고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지 않았다.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임사건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조윤리협의회는 B 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를 신청했다.

이 밖에도 사무직원 채용 미신고 사례, 공직퇴임변호사 채용 명단 지연제출 사례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앞으로도 철저한 수임자료 심사를 통해 법조계 전관특혜 문제를 근절하고, 법조윤리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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