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변, 국회에 양육비 이행확보방안 마련 촉구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문턱에 걸려있다. 법조계에서는 하루빨리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지난 7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 입법을 촉구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대안 의결한 양육비이행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둔 상황이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은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송희경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이 각 대표발의했다.

여변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아동이 생존하는 데 위협이 된다”면서 “반드시 지급을 강제할 실질적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제재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거부할 경우, 가택수색, 압류 등 국세 체납처분 방식에 따라 양육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개정안 내용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헌법상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변은 경찰청에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는 양육비 지급 불이행 시 여권 발급 제한,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적 강제수단을 도입한 상황이다.

정춘숙 의원은 “그간 여성과 아동은 법적 권리 주체가 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변화하는 사회에 조응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등은 당초 부정적인 의견을 내다가 입장을 바꿔 개정안 내용을 수용했다. 만약 제20대 국회 임기 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안은 그대로 폐기된다.

 
/임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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