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경찰·자치단체에 농성자 생존권 보장 촉구
단전·단수 문제 해결, 안정적인 음식물 반입 등 요청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8일 관할 자치단체장과 경찰서장에게 재개발 현장에 있는 농성자들에 대한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했다. 농성자들 인권이 침해 받는 상황에서도 경찰과 자치단체가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간 농성자들은 전기와 수도가 끊긴 건물에서 식수나 음식물 반입조차 하지 못하며 지내왔다. 농성자 중 일부는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으나 필요한 약 반입조차 차단된 상황이었다. 심지어 단전으로 인해 휴대전화로 통화도 할 수 없었다. 이에 경찰 등 관계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적절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국가인권위는 “농성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농성자들을 계속 이런 상황 속에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헌법 제10조와 관계규정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임무로 하고 있다. 해당 재개발 사업 인허가 및 감독기관인 지자체 또한 인권조례 등에 따라 지역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구제 조치를 해야 한다.

국가인권위는 관할 경찰과 자치단체에 △조합에게 필요한 약과 음식물이 원활히 반입될 수 있도록 할 것 △농성자들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배터리를 반입할 수 있도록 할 것 △단전·단수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안정적인 음식물 반입과 단전·단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국가인권위는 “음식물과 약 반입에 관련된 사항은 곧바로 해결됐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면서 “단전·단수로 인한 야간 안전사고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보건·위생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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