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변호사는 변협에 휴업 신고를 하고, 외국에서 법인을 설립해 한국인 이민, 투자 등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하고자 한다. 블로그 등에 ‘한국 변호사’라고 명시해도 될까?

변협은 “휴업 중인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서 “신변잡기적 내용이 아니라 외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법률사무와 관계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한국 변호사’임을 명시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에 따르면, 휴업신고를 한 변호사는 개업신고를 하지 않은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준회원의 지위를 갖는다. 준회원은 변호사법 제3조에 따른 소송이나 행정처분 청구에 관한 대리 행위 등 변호사로서 직무를 할 수 없다. 변협은 본 건에서 컨설팅 업무는 사회통념상 일반 법률 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휴업신고를 한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으로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취급할 경우, 변호사법 제112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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