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해, 인신매매 등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지난해 11월 나왔다. DNA를 이용한 과학수사기법의 발전으로 장기 미제사건도 수사가 가능하고, 국민 정서상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에 성공하면 처벌을 면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변협은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지난 8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공소시효 기준 및 체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는 형사소송법상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범죄 일부에 대해서만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된다.

변협은 13세 미만을 기준으로 상해죄만을 예외적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이유에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DNA 이용 과학적 수사기법을 적용해 장기 미제화를 방지할 수 있는 범죄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의제강간죄보다 더 중한 범죄라고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정한 범죄유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한다는 점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각 조문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둔다. 공소시효를 배제하더라도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다.

변협은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일부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겠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수긍되지만, 공소시효에 대한 기본법인 형사소송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게 되면 무엇이 기본이고 무엇이 예외인지 분간조차 못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면서 “공소시효 규정 전반에 걸쳐 폐지 또는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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