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마련에 대한 의견서 제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 12일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안 마련에 대한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에 제출했다. 18일 개최 예정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논의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디지털 성범죄로 기소된 피고인 중 71.9%는 벌금형에 처해졌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불과 5.3% 뿐이다. 집행유예 선고 비율도 다른 범죄에 비해 월등히 높다.

서울회는 “디지털 성범죄는 동일·유사 범죄에서 권고되는 형량범위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가해자 범행 동기와 가담 경위, 범죄 수익 정도 등을 감경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가해자가 자신이 유포한 성착취 영상물 삭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양형기준에 반영돼야 한다”며 “반성문 제출이나 관련 시민단체에의 기부 등이 감경요소로 손쉽게 고려되어서는 안되며,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합의 과정이나 피해자 의사의 진정성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회는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별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해자들이 이들에게 온라인을 통해 더욱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인 지배 행위를 고려해야 한다”며 “가해자가 협박이 아닌 유혹, 제안, 거래 등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받아냈다 해도 이는 감경요인이 되어선 안된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피해 영상물 재유포가 쉬운 만큼 양형기준 가중요소로 ‘피해가 반복확산될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할 것, 범행가담자와 공범 다수에게도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 등 의견을 제시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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