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기술 활용한 언택트 법률서비스 활성화 예상 … 변화의 물결 거세져
변호사, 원격영상재판·비대면 상담·리걸테크 등 기술혁신 대비는 필수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을 예고했다. 법조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원격영상재판 및 전자소송 증가

코로나19로 인해 법조환경이 재판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원격영상재판은 늘어나고, 종이 기반의 복잡한 재판절차를 간소화 한 전자소송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부터 각급 법원이 휴정기를 거치면서 법정은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등은 당사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원격영상재판’을 시행했다.

원격영상재판은 재판부는 법정에서, 소송대리인들은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내장된 웹카메라와 마이크, 스피커를 통해 재판에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원격영상재판은 2016년 9월 제도와 시스템이 마련됐지만, 법원에서 자주 시행하던 방식은 아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을 기점으로 대면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적극 시행하게 됐다.

변호사들은 원격영상재판이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단기적 대응책이 아닌 지속적 방안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최광석 변호사(사시 36회)는 “코로나19를 차치하더라도 비대면 재판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며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다루는 중요한 재판 절차를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하려면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024년 9월 개시를 목표로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기도 하다. 이에 따르면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법정에 접속해 집에서도 소송과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각종 신청 제출 서비스도 전자 시스템으로 간소화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에 근무하는 이권일 변호사(변시 3회)는 “앞으로 서면 자료 감소에 따라 전자 방식 자료가 증가하고, 전자소송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법정책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8년 1심 기준 전자소송 접수 비율은 민사 77.2%, 가사 70.9%이며 행정, 특허소송은 100%에 달한다. 그간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해 전자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던 형사소송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소송 시범 도입을 추진 중이다.

 

원격 상담 등 비대면 법률 서비스 활성화

의뢰인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해 대면 상담을 하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다. 언택트(Untact), 즉 비대면 법률 서비스로 변화가 시작됐다.

2018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매년 법원접수 사건 중 5%만 변호사 도움을 받아 절차가 진행되고, 95%는 당사자가 나홀로소송을 진행한다. 시간, 장소, 비용의 한계 때문이다. 비대면 법률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변호사는 사무실 임대료나 인건비 등을 절감하고, 의뢰인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법률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영익 변호사(사시 51회)는 “최근 몇 달 동안 의뢰인 방문 감소로 대면상담보다 비대면 상담 니즈가 증가했다고 한다”며 “비대면 상담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패러다임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임경숙 변호사(변시 6회)도 “코로나19 이후 의뢰인이 전화나 화상면담 등을 선호해 비대면 업무 방식을 많이 경험하게 됐다”며 “의뢰인 의도 파악과 관련 증거 자료 수령 등이 불편하긴 했지만, 의뢰인과 일정을 잡기 수월해 업무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고 느낀바를 전달했다.

대형 법무법인에서도 자체적으로 원격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법조계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법무법인(유) 태평양 관계자는 “IT 테크놀로지 기반 첨단 설비를 확충하고, 고객 중심의 스마트 업무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며 “최근엔 첨단 대면화상 회의 장비를 도입해 비대면 상황에 구애 받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 편안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유) 광장 등 많은 법무법인도 전용 프로그램과 솔루션 이용을 확대해 자문 등 업무를 화상·전화 회의로 대체하고 있다.

 

인공지능 바탕의 리걸테크 시장 확대

비대면 문화가 커지면서 오프라인 법률 서비스를 대체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리걸테크(legaltech) 시대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법률 인공지능을 개발한 스타트업인 인텔리콘연구소 대표 임영익 변호사는 “계약서 검토 및 작성, 소장 작성, 등기, 지급명령 등 여러 업무는 앞으로 ‘온라인 로펌’에서 자동화 솔루션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을 리걸테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오랜 연구와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인공지능을 개발하기보다는 이미 개발된 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들에게 딥러닝, 자연어 처리 등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공부를 추천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엔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과 한국인공지능법학회가 ‘제1회 알파로(AlphaLaw)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자문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변호사와 AI 혼합팀이 상위 1등부터 3등을 모두 휩쓸면서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이 다가온다는 것을 증명했다.

임경숙 변호사는 “기술 발전에 따라 법조계도 변화해야 한다”며 “곧 인공지능으로 발전한 해외 법률서비스가 대한민국에 상륙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인공지능 기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회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신영 변호사(변시 3회)는 “비대면 업무가 증가하면서, IT 솔루션 투자와 스마트워크 도입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앞당긴 4차 산업혁명은 강력한 파급력을 행사하며, 법률 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네트워크 등 디지털 첨단 기술이 접목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웨비나 형식 행사 및 연수 시행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행사와 연수가 웨비나(Webinar)로 대체되고 있다. 웨비나는 웹(Web)과 세미나(Seminar)의 합성어로, 세미나를 실시간으로 웹에서 중계하는 양방향 다중매체 프리젠테이션을 뜻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에서도 지난 8일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를 웨비나 형태로 시작했다. 그간 대형강의로 운영했던 교육을 줌 웨비나 프로그램을 활용해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국내 법무법인들도 최근 수차례 웨비나를 개최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의뢰인 유치에 힘쓰고 있다.

이찬희 협회장은 “법조인력 수급정책 문제에 따른 수임여건 악화와 사회경제적 정체 속에서 법조계도 변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변협도 이에 발맞춰 법조계와 회원들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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