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코로나19로 인한 법률상담 사례, 판례, 법령해석 등을 추가로 접수한다고 지난 8일 전했다. 지난달 27일 발간한 ‘코로나19 법률상담 Q&A’에 추가 접수 내용을 반영해 증보판을 만들기 위해서다. 증보판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다양한 법률분쟁 유형에 대한 해결책을 담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관련 법률상담 사례 등을 공유하는 회원은 공익활동 2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공유할 내용이 있는 회원은 관련 의견을 변협이 지난 8일 발송한 공문을 통해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공익활동 시간 인정을 위해, 이름과 등록번호 등도 함께 취합한다.

‘코로나19 법률상담 Q&A’는 전자책 형식으로 변협 홈페이지(koreanbar.or.kr)-자료실-기타 간행물에서 배포되고 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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