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통일 이후를 대비해 남북 법제 차이를 이해하고, 새로운 기준과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할 법률전문가를 찾는다.

변협은 지난 7일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고 전국 회원에게 알렸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이다.

위원회 주요 업무는 북한 사회 및 법률 제도, 통일헌법안과 통일기본법안 등에 대한 조사 연구다. 또한 통일 전문가들을 초청해 북한 관광 사업, 개성공단, 남북경협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청취하는 통일법제포럼을 개최한다.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싶은 회원은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 변협이 지난 7일 발송한 공문에 있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신청서에는 성명과 자격시험,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뿐 아니라 지원 동기, 주요 활동 및 경력 내용도 기재해야 한다. 특히 지원 동기와 주요 활동 및 경력은 위원 임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가급적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 확정 후 징계정보 제공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회원은 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 제3항에 따라 지원이 불가하다. 또한 위원회 위원 수는 30명 이하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더라도 임명되지 않을 수 있다.

통일문제연구위원회 관련 사항은 변협 사업팀(cys@koreanbar.or.kr)으로 문의.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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