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 체결 … 인터넷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이용자 보호
피해자 구제 위한 법률 지원과 법·제도 정비에 협력 약속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이 폐쇄적인 해외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등 지능화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성화 되고 있다. 이에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와 지난달 29일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동·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해외 메신저를 통해 유통하고 경제적 수익을 취한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에는 △방송 통신 분야 법·제도 정비 및 규제 개선 △관련 법률 제·개정 시 연구 △토론회 및 학술행사 개최 △방송 통신 분야 판결례,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사건 심결례 등 정책 자료와 정보 교환 △방송통신법 등 관련 법률 또는 실무에 관한 교육 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또 변협은 통신사와 이용자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자문단 등에 참여해 법률 지원을 할 예정이다.

변협은 3월 30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법·제도 개선 TF’을 구성해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한 바 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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