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이달부터 법령 90개가 새롭게 시행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 및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령자고용법, 1일 시행

고령 근로자를 위한 재취업 지원서비스가 법제화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1000명 이상 고용한 대기업 등은 의무적으로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세 이상 근로자가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경우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거나 계약직인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여야 한다.

사업주는 ①경력적성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②취업알선 ③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④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취업·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가운데 1개 이상을 재취업이 필요한 고령 근로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저작권법, 27일 시행

저작물에 대한 부수적 복제나 공공문화시설 내 저작물 활용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오는 27일부터는 사진 촬영, 녹음 또는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 주된 저작물에 보이거나 들리는 타 저작물이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면책된다. 단 부수적인 복제일지라도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

공공문화시설이 저작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에 보관된 자료가 저작자 불명인 경우, 공공 목적에 한해 해당 저작물을 복제배포하거나 공연이나 전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추후 저작재산권자가 확인되고, 해당 저작물 이용 중단을 요구할 경우에는 협의 없이 이용할 수 없다.

 

공공주택 특별법, 27일 시행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개정 법령이 27일 시행된다. 저렴한 가격을 이유로 임차인 주거복지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다.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향후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주거 공간 시설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투기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대상자 범위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수도권에 조성된 모든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는 대상 주택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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