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 제주의료원 간호사 산재 판결에 환영 논평

대법원이 태아 건강손상을 산재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도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임신 중 업무에 의한 태아 건강손상을 산재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지난 4일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서울회는 “모성을 보호하는 헌법 정신과 사회 일반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춰 산재보험제도와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선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엄마(母)의 업무로 인해 발생한 태아 건강손상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해 엄마인 근로자가 요양급여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서울회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와 그 태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유해 요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모성 보호가 국가의 책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보장 범위를 자녀 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까지 확대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원고인 간호사들은 2009~2010년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중 유산을 하거나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했다.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유산한 근로자들에 대해선 산재를 인정했지만,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근로자에 대해선 근로자 본인의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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