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소년범죄 처리절차 개선 위한 권고안 내놔
피해자 접근금지, 국선변호사 제도 신설 등 방안 제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 ‘검찰개혁위’)는 “소년범죄자에 대한 감독 공백을 최소화하고, 소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검찰개혁위는 지난달 27일 열일곱 번째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소년범죄 처리절차 개선 및 소년 피해자 지원 강화’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위는 소년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경찰 입건 이후 집행까지 평균 6~7개월이 소요되며, 감독 공백기간 중 재범율이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대책으로 ▲소년법에 피해자 접근금지 및 보호관찰 신설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규정 신설 ▲접근 금지 항목에 피해자 주거, 학교 주변, 휴대폰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포함 등 방안을 내놨다. 물리적 접근뿐만 아니라 전화와 SNS 등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한 것이다.

소년사건 피해자 보호 및 피해구조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소년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조차 국선변호사 제도가 없어서 법률 조력을 받지 못하며,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 구조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례로 지난 3월에 발생한 인천 여중생 집단강간 사건 피해자는 치료 기간이 두 달 이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범죄피해자 구조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검찰개혁위는 “소년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신설해 검사가 범죄 성격, 피해자 환경 등을 고려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하라”며 “피해자에 대한 구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호법상 특례규정도 신설하라”고 말했다.

소년사건만을 담당하는 전담검사 육성을 권고하기도 했다. 검찰의 잦은 인사이동 및 전담 변경으로 인해 검사가 소년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도 검찰개혁위는 소년범죄 문제를 총괄하는 ‘소년사법국’을 신설하고, 보호관찰관 인력을 충원하라고 강조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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