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마련한 공정거래법 절차법제가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사건처리 전체 단계에서 기업의 방어권이 한층 강화됐다.
피조사인의 의견제출진술권은 ‘조사단계’에서도 가능하도록 명문화 됐다. 현행법은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 심의단계에서만 의견제출진술권이 지켜진다.
또한 당사자 등의 자료열람·복사요구권이 확대됐다.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자료열람·복사를 허용하도록 했다. 영업비밀 자료, 자진신고자료, 기타 법률에 따른 비공개자료는 제외된다.
공정위는 “현행법은 자료제출자의 동의, 공익상 필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열람·복사를 허용해 방어권 보장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 적법절차는 강화됐다.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 교부가 의무화됐다. 앞으로는 목적, 기간, 방법 등이 기재된 공문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기존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만 제시했다.
심의·처분절차에서 처분시효 기준일을 명확하게 개정해 사건처리 장기화를 방지했다. 사건인지 및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유형 사건에 대한 처분시효를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단일화했다. 기존에는 처분시효가 이원화돼 최장 12년까지 적용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동의의결 이행관리 제도 도입 ▲조사결과 통지의무 명확화 ▲조사 시간 및 기간 관련 규정 도입 등 조사, 심의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