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마련한 공정거래법 절차법제가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사건처리 전체 단계에서 기업의 방어권이 한층 강화됐다.

피조사인의 의견제출진술권은 ‘조사단계’에서도 가능하도록 명문화 됐다. 현행법은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 심의단계에서만 의견제출진술권이 지켜진다.

또한 당사자 등의 자료열람·복사요구권이 확대됐다.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자료열람·복사를 허용하도록 했다. 영업비밀 자료, 자진신고자료, 기타 법률에 따른 비공개자료는 제외된다.

공정위는 “현행법은 자료제출자의 동의, 공익상 필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열람·복사를 허용해 방어권 보장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 적법절차는 강화됐다.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 교부가 의무화됐다. 앞으로는 목적, 기간, 방법 등이 기재된 공문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기존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만 제시했다.

심의·처분절차에서 처분시효 기준일을 명확하게 개정해 사건처리 장기화를 방지했다. 사건인지 및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유형 사건에 대한 처분시효를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단일화했다. 기존에는 처분시효가 이원화돼 최장 12년까지 적용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동의의결 이행관리 제도 도입 ▲조사결과 통지의무 명확화 ▲조사 시간 및 기간 관련 규정 도입 등 조사, 심의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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