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 손해배상 매뉴얼로 통일된 대처 예고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 … 변호사 52명 참여

이달 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지만,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소송 매뉴얼이 나왔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난달 27일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격리조치 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매뉴얼’을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부처에 배포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격리조치를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법무부 매뉴얼에는 ▲고의과실 및 위법성 판단 기준 ▲국가 또는 지자체 손해 산정 기준 ▲손해배상청구 절차 등 내용이 포함됐다.

격리조치위반 등 행위가 관련 법령에 비춰볼 때 위법하고, 추가 방역조치 및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손해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국가나 지자체는 매뉴얼을 참고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주도는 자가격리 권고에도 불구하고 외부활동을 한 확진환자 2명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에 1억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번 매뉴얼 배포를 통해 국가와 지자체 간 통일된 대응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엄정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관련 원격 법률상담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이 코로나19 관련 법률 고민을 변호사와 쉽게 상의할 수 있도록 위해서다.

법률지원단은 법무부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1444명 중 참여 의사를 밝힌 변호사 52명으로 구성됐다. 향후 경기도·경상도·전라도·충청도·제주도 등 5개 권역 주민에게는 전화·이메일 등 원격으로 법률상담이 제공될 예정이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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