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달 20일 부패공익신고자 17명에게 보상금 2억 8057만 원을 지급했다.

그 중 주요 신고자에게는 보상금 1억 9760만 원이 지급됐다. 신고자는 정부지원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거래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자재비를 송금한 후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했다.

이 밖에 ▲과제 중복 신청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 ▲수업을 하지 않고 서류를 조작해 일학습병행제 지원금을 가로챈 업체 ▲시각장애인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안마원 등을 신고한 사람들에게 나머지 금액이 지급됐다.

공공기관이 이들의 신고를 통해 회복한 수입금액은 26억 700여만 원에 달한다.

변협은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문변호사를 지원하는 등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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