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손해액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피해자가 취업활동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관광객 또는 단기 체류자로서 사고 당시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얻고 있지 않았고, 불법행위의 사고가 없었으며, 앞으로 외국에서 계속 거주할 사정이었다면 그 외국인이 얻을 수 있는 수입(통상 생활 근거가 있는 주거지인 본국에서의 수익)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상당하고, 가동 연한 또한 외국에서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판결).

반면에 피해자가 국내에서 취업목적으로 체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비자 종류에 따른 체류 기간이 문제된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방문취업비자 H2 비자를 소지한 경우라면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을 넘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잔류 체류기간은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기재된 체류기간 만료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어느 시점까지 체류 가능성이 있는지는 원·피고 간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보통의 경우 비자의 종류에 따른 체류기간이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비자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를 참조하면 된다.

피해자가 도시 일용인부인 경우 월소득은 비자만료일까지는 대한민국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도시 보통인부의 노임으로 계산하고 그 이후 기간은 본국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개발도상국에서 이주한 외국인의 일실수입은 생각보다 적게 산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피해자가 중국인이라면 본국 어느 성에 거주했는지, 공공부분 근로자인지 민간부분 근로자인지를 확인하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해당 통계소득을 적용하고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환율을 적용해 환산한다.

각국 근로자의 임금은 각국 정부의 통계청 자료를 직접 활용하거나, KOTRA와 같은 유관기관에 사실조회를 하여 답변을 얻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피해자가 중국인인 경우 임금 통계자료는 해마다 발행되는 ‘중국통계연감(中国统计年鉴, CHINA STATISTICAL YEARBOOK)’을, 필리핀인이라면 ‘필리핀 통계청(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에서 발행하는 공식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외국인이 출퇴근 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보상 처리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것인지, 가해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고,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후 초과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외국인이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처리 이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다. 구상금 청구 소송의 경우 통상 신체 장해율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진료기록 감정이 이뤄지고, 피해자의 본국 일실수입, 체류기간 등의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목지향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서울회·법무법인 참진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