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추진 중인 ‘행정기본법’ 제정안과 관련해 변협이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법제처 행정기본법안, 취지 찬성하나 신중 검토 요구

변협은 법제처 법안 취지 등에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기본법 형태로 제정하거나 적극행정을 규율하는 문제 등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다만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인만큼 문제점이 명확한 사항에 한해 검토하고, 그 외 내용은 정부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는대로 추가 검토키로 했다.

행정기본법안은 행정법 집행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고, 개별법에 규정된 공통 기준들을 통일하고자 마련됐다. 제정안은 ▲행정 원칙과 책무 명문화 ▲신구법 적용 기준 ▲위법부당처분 취소 및 적법처분 철회 ▲재량권 외 자동적 처분 ▲인허가 의제 제도 공통절차 및 기준 ▲공법상 계약 법적 근거 마련 ▲행정 처분 이의신청 제도 확대 및 재심사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변협은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 효율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법률안 마련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단 현행 ‘행정절차법’ 개정이 아닌 기본법 형태로 법률안을 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행정기본법안과 현행 행정절차법 규율이 상당 부분 중복되고, 기본법 간 효력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처분, 신고 등 실체법적 규정을 현행법에 명시하고, 행정집행법 내지 행정입법절차법 등 개별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적극행정’에 관한 규율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변협은 “적극행정도 법치행정원칙의 한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공무원의 면책 차원을 넘어선 무리한 적극행정은 국가배상책임 추궁이나 다수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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