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지난 23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최종 의결한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전국 회원에게 공지했다. 선거범죄 수사와 재판 과정 변론에 참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번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죄 유형분류 수정, 일부 벌금형 형량 범위 보완 등 내용이 반영됐다. 해당 양형기준은 2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지난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사범에게도 적용된다.

자세한 양형기준 설명자료는 23일 발송된 공문에서 첨부파일을 확인하면 된다. 문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02-3480-1924)으로.

 
 
/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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