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지난 17일 ‘대상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 폐지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힌 법무부에 환영 의사를 표했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는 성착취에 내몰린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의 아동 인권 보호에 관한 진일보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이런 법무부 입장 변화로 인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이라고 밝혔다.

또 “그간 국회는 아동·청소년, 여성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한 법제 개선을 충분하게 하지 않았다”면서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을 폐지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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