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서관은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에서 근무할 전문임기제공무원 조사위원(라급) 2명을 모집한다. 사법 분야와 공법 분야 조사위원을 각 1명씩 채용할 예정이다.

임용 예정 기간은 1년이다.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조사위원은 △판례공보 △각급법원 판결공보 △법률정보 검색 관련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사법 분야 조사위원은 민사, 상사, 가사 등 국내외 법학 이론 및 판례 관련 전문지식이 요구되며, 공법 분야 조사위원은 형사, 일반행정, 특허 등 국내외 법학 이론 및 판례관련 전문지식을 갖춰야 한다.

응시자는 내달 4일부터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우편 접수 시, 접수 마감일자까지 도착분에 한한다. 관련 사항은 법원 홈페이지(scourt.go.kr), 법원도서관 총무과(031-920-3613)에서 확인하면 된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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