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30개 법령의 부패유발요인 65건(하단 표 참조)에 대해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 올 1월부터 3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425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에 개선을 권고받은 법령은 ▲보건의료기본법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등이다. 지난해 개선 권고된 23개 법령, 58건보다 약 30% 증가했다. 국민 알 권리 보장, 공정성 저해 요인까지 세심하게 평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임윤주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지속 개선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