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변호사, 위안부 피해자 손배 소송 의견서 제출
피해자 재판청구권 박탈 근거로 ‘국가면제론’ 반박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일본 변호사들이 ‘국가면제론’을 내세운 일본 측 논리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 소속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와 도츠카 에쓰로 변호사는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2016가합580239)에 대해 이달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일 열린 해당 소송 세번째 변론에서 위안부 피해자 측에 “다른 나라 법원 판결로 자국의 법적 책임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일본정부 국가면제론에 대한 반박 주장을 뒷받침할 의견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두 일본 변호사는 “일본 최고재판소가 ‘더 이상 전후(戰後) 보상재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목적의식을 갖고 있다”며 “위안부 피해자의 실효적 구제는 한국 법원 판결이 최후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도츠카 변호사는 중국인 위안부 사건 판결문 16개 항목 중 12개 항목이 니시마쯔 건설 중국인 강제징용 사건 판결문과 문장이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두 사건 모두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피해자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사건이다.

이에 대해 도츠카 변호사는 “이미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자체가 법 해석보다 정치적 판단을 우선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최고재판소 방침이 어딘가에서 결정되고, 재판부는 그것에 따라서 사무처리를 할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한국 위안부에 대해서도 “개인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에 의한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로 소송 청구를 원천 봉쇄했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일본 사법절차에 의해서는 외국인의 전쟁식민지 피해자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며 “일본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 위반 피해자들에 대한 사법접근권을 대체 조치도 없이 박탈했다”고 일갈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한국 법정에서 일본의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인정할지 판단하는 데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직전 변론 기일에 일본 정부는 소송 각하 요청 의견을 전했고, 대리인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의 다음 기일은 내달 20일이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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