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변호사, 위안부 피해자 손배 소송 의견서 제출
피해자 재판청구권 박탈 근거로 ‘국가면제론’ 반박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일본 변호사들이 ‘국가면제론’을 내세운 일본 측 논리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 소속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와 도츠카 에쓰로 변호사는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2016가합580239)에 대해 이달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일 열린 해당 소송 세번째 변론에서 위안부 피해자 측에 “다른 나라 법원 판결로 자국의 법적 책임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일본정부 국가면제론에 대한 반박 주장을 뒷받침할 의견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두 일본 변호사는 “일본 최고재판소가 ‘더 이상 전후(戰後) 보상재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목적의식을 갖고 있다”며 “위안부 피해자의 실효적 구제는 한국 법원 판결이 최후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도츠카 변호사는 중국인 위안부 사건 판결문 16개 항목 중 12개 항목이 니시마쯔 건설 중국인 강제징용 사건 판결문과 문장이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두 사건 모두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피해자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사건이다.
이에 대해 도츠카 변호사는 “이미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자체가 법 해석보다 정치적 판단을 우선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최고재판소 방침이 어딘가에서 결정되고, 재판부는 그것에 따라서 사무처리를 할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한국 위안부에 대해서도 “개인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에 의한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로 소송 청구를 원천 봉쇄했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일본 사법절차에 의해서는 외국인의 전쟁식민지 피해자 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며 “일본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 위반 피해자들에 대한 사법접근권을 대체 조치도 없이 박탈했다”고 일갈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한국 법정에서 일본의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인정할지 판단하는 데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직전 변론 기일에 일본 정부는 소송 각하 요청 의견을 전했고, 대리인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의 다음 기일은 내달 20일이다.